[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 씨에게 웅동학원 교사 채용 뒷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달책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에 대한 보석 심문을 진행한 뒤 조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휠체어에 탄 채 출석하고 있다. 2019.10.31 pangbin@newspim.com |
앞서 조 씨 측 변호인은 지난 1일 열린 조 씨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공범 수사 때문에 사건기록 복사를 거부하고 있다"며 "기록 열람·등사가 언제 가능할지 몰라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석 청구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날 조 씨는 보석 심문 과정에서 "제가 한 행동들이 잘못됐고 반성하고 있다"며 "밖에 나가서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봉사할 수 있게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 씨는 다른 공범인 박모 씨와 함께 웅동학원 교사 채용 지원자 측으로부터 뒷돈을 받아 웅동학원 사무국장인 조 전 장관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6년 웅동중학교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지원자 측에 전달하고 1억3000만원을 받아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다.
또 박 씨는 2017년 정교사 채용 과정에도 같은 방식으로 8000만원을 받아 교사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조 전 장관 동생과 공모해 공범 조 씨를 필리핀으로 도피시킨 혐의도 있다.
이들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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