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는 지난 9월부터 2개월 동안 시·사업소·구청 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를 대상으로 안전감찰을 실시한 결과 32건의 안전관리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안전감찰은 발주공사 및 수행사업 현장의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
중점감찰사항은 △추락사고 예방관리 △밀폐공간 작업 안전관리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여부 △도로·건축 사업장 안전관리실태 등 4개 분야다.
시는 건설사업장 내 안전보호장구 미착용이나 추락위험 장소의 안전난간·낙하물 방지망 미설치 등 추락방호조치가 미흡한 현장에 대해 현지조치를 취했다.
밀폐공간 안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공사 현장 중 근로자의 산소결핍 및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산소농도 측정 및 환기 등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은 공사 시공자에 대해서도 시정하도록 관련 자치구에 통보했다.
시는 앞으로도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체결 사항·도로공사에 따른 보행자 통로 미확보·안전펜스 미설치·용접작업 시 보안면 미착용 등 현장의 안전무시관행에 대한 현지 확인과 감찰을 통해 '산업재해 사망사고 제로화'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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