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를 받기 위해 13일 검찰에 출석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지 43일만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3분쯤 서울남부지검에 국회법 위반 혐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나 원내대표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감색 정장에 흰색 와이셔츠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13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1.13 mironj19@newspim.com |
나 원내대표는 검찰에 출석하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통한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에 대해 역사는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저와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하고 검찰청사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채이배 의원 감금 직접 지시 여부', '진술거부권 행사 의사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나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게 감금한 혐의 등으로 민주당에 의해 고발 당했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 소속 의원 중 처음으로 검찰 소환 요구에 응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지금까지 수사당국의 패스트트랙 수사를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소환을 거부해왔다.
황교안 대표가 지난 10월 1일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으나, 한국당 소속 현역 의원 중에서는 나 원내대표를 제외한 단 한 명의 의원도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황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며 "패스트트랙에 의한 법안 상정은 불법이었다"며 "(한국당 의원들은) 수사 기관에 출두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 피고발인 125명 중 현직 국회의원은 △자유한국당 60명 △민주당 39명 △바른미래당 7명 △정의당 3명과 문희상 국회의장 등 11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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