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딥러닝(Deep Learning)으로 무장한 구글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누르며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를 알린 지 3년 반이 지났습니다. 알파고 쇼크에 우리 기업과 대학은 앞다퉈 인공지능 투자를 선언했지요. 하지만 국내 법체계는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 규제에 막혀 야심차게 닻을 올린 인공지능 연구가 속속 중단되고, 인재는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나서 뒤늦게 데이터 3법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입법 이후 정책적 과제를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30회 이상 '빅시리즈'로 꼼꼼하게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인재들이 대학의 토목과나 건축학과를 많이 갈 때가 있었고 그들이 졸업할 때 우리나라 건설업이 폭발했다. 원자핵공학이나 물리학, 전자공학도 마찬가지다. 의대에 인재가 몰린지 20년 됐다. 대한민국 의료·바이오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한국의 빅데이터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영역으로 의료계와 금융계를 가장 먼저 꼽았다.
특히 의료분야의 경우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인적 자원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규제 빗장만 풀린다면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진단 시스템이나 로봇 수술 등에서 눈부신 성과를 기대해 볼 만하다는 판단이다.
김 의원은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의료산업 부분에서 빅데이터와 관련해 (민간과 정부의) 많은 협업이 이뤄진다면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9.11.11 leehs@newspim.com |
◆ 전자공학과 인재들이 반도체 굴기…데이터 시대엔 의료계 주목
한 때 우수한 인재들이 각 대학 전자공학과에 몰릴 때가 있었다. 20~30년 전 얘기다. 그들이 대학 졸업 후 전자 회사에 입사했고 그 덕에 대한민국이 지금 반도체 최강국의 지위에 오를 수 있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그러던 것이 98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의대 선호'로 바뀌었다. 이것이 과연 적절한 세태인가를 떠나서 의료계에 결집한 우수한 인력들이 신산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길을 터줄 필요가 있다.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판교밸리에서 십수 년간 IT 기업을 이끌며 수많은 벤처들이 피고 지는 것을 보았다.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도 꾸준히 산업계와 만남을 가진다. 우리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분야가 어디인지 찾고 있다.
그는 "삼성서울병원 한 곳에서 하는 로봇수술 건수가 미국 전체 건수와 맞먹는다. 그만큼 최신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의사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잘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영상시스템 등 자료화가 굉장히 잘 구비돼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국가 차원의 단일 건강보험이다보니 데이터 축적이 체계적으로 이뤄져 왔다는 것이다. AI 개발의 성패는 양질의 정보가 관건이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양질의 데이터가 사용될 수 있다면, 우리 나라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그는 "의료계는 불평하고 싫어하지만, 단일건강보험 체계에서 시스템을 돌리기 위해 자료 표준화가 잘 되어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빅데이터 의료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만 해도 전 국민의 의료정보가 한데 모아져 있지 않고 보험회사별로 분절화 돼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9.11.11 leehs@newspim.com |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경제가 꽃 필 수 있는 두 번째 분야로 금융을 꼽았다. 역시나 우수한 인재들이 몰리는 곳이다. 또 막강한 모바일 뱅킹 환경도 중요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전 국민이 웬만하면 신용카드를 쓰고 핸드폰을 갖고 있다"며 "거의 전국민이 모바일 뱅킹을 사용한다. IT 를 활용한 금융 소비는 세계 탑클래스"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금은 간편결제에서 중국에 다소 밀렸지만 국민 인식이나 인프라 등을 봤을 때 금융업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며 "중국은 폐쇄적이니 어렵겠지만 그 외의 국가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 '가보지 않은 길' 빅데이터 시대‥'과도한 기술 불신'은 독 될 수도
대한민국 경제가 빅데이터 기반의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있다. 조만간 국회에서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 정부와 금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던 개인정보가 가명정보로 변환돼 광범위하게 공유된다. 빅데이터 혁명의 불을 마침내 당기는 셈이다.
'가보지 않은 길'이다. 한편에서는 인공지능이 척척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장밋빛 미래를 그린다. 하지만 누군가는 개인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되는 '디스토피아'를 우려한다. 우리의 미래는 어디쯤에 있을까.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를 가명정보로 변환해 활용하기 때문에 원본정보와 결합될 경우 개인 식별이 가능해질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김 의원은 "기술에 대한 과도한 불신을 가진 사람도 있고 과도한 믿음을 가진 이도 있다"며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걸 전제하고 보면 과도한 불신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 예로 현재 스마트폰의 보안 수준을 지적했다. 온갖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지만 우리는 핸드폰 보안체계를 신뢰하고 사진 등 민감한 정보를 그 안에 보관한다.
김 의원은 "핸드폰 보안 기술도 지금이야 신뢰할 만하지만 10년, 20년 후에는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다"며 "현재 기술 수준에서 믿고 쓰듯이 가명처리와 암호화를 통해 현재 기술력으로 방어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이 된다면 가명정보를 활용토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정보유출 하면 기업이 문 닫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갖게 해야'
김 의원은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보안에 충분한 투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선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다소 미진하다고 봤다.
개정안은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를 형사처벌 하도록 돼 있지만 대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란 판단이다.
미국과 유럽은 개인정보 유출 시 매출의 3% 정도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기업들은 잘못하면 문을 닫을 수도 있다 판단해 많은 투자를 한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데이터 유출로 망한 회사가 없고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형사처벌 받는게 고작이다"라며 "대표이사가 감옥 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는 투자가 안 이뤄진다"고 말했다.
그는 본인이 속한 행안위 법안소위에서도 이 같은 점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 관련 입법도 마쳤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액자 사진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김 의원은 데이터 3법의 국회 통과 이후 정책 과제로 데이터 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발주를 주문했다. 즉 데이터 산업의 초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먼저 나서 시장을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세계 최고의 얼굴인식 프로그램 기술을 갖춘 중국을 예로 들었다. 도입 목적이 공안의 대국민 감시 강화란 점은 아쉽지만, 결과적으로 기술만 놓고 보면 정부가 시장을 추동한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김 의원은 "중국이 세계 최고의 얼굴 인식 프로그램 갖췄는데, 중국 공안이 범죄 예방과 범죄자 색출을 위해 공공발주를 했다"며 "CCTV가 화질이 낮으면 식별이 안 되기 때문에 관련 기술이 급속히 발전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도 적정 수준의 공공발주를 통해 데이터 산업을 끌고 나가면 좋다"며 "그런 것을 정부가 해야 인재가 육성된다. 산업적 수요가 있으면 인재가 몰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