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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이사 해임 요구권 추진…재계 "관치 우려"

기사등록 : 2019-11-1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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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대화하되 개선 안되면 주주권 행사
"기업경영 위축·연금사회주의 논란 불가피"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려하자 재계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중점관리대상 기업에 대해선 대화를 우선하되 개선되지 않으면 이사 해임 요구까지 하겠다는 게 국민연금의 입장이다. 

13일 국민연금과 재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횡령·배임·부당지원행위 등의 법령 위반 우려가 있거나 주주제안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중점관리대상 투자기업에 대해 이사 해임까지 요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이 도입한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코드)'의 후속 조치다.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시 대상과 절차,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재계 주요 기업 [사진=뉴스핌 DB] 2019.11.13 tack@newspim.com

◆ "장기수익&주주가치 제고" vs "관치 시대로 회귀"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마련한 주주권 행사 지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기금의 장기수익과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해 기업과 생산적 대화를 우선으로 한다. 하지만 충분히 대화했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 제한적으로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저배당을 하거나 임원 보수 한도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고, 횡령·배임·부당지원·경영진의 사익편취 등으로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한 기업들이 경영 참여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같은 국민연금의 방침에 재계는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기업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관치가 될 수 있다는 거다.  

유정주 한국경제연구원 기업혁신팀장은 "정부영향 하에 있는 국민연금 지배구조상 적극적 주주권 행사는 국민의 돈을 이용해 정부가 기업경영에 관여하는 관치의 우려가 크다"며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곳인데, 본연의 업무를 다하는 쪽으로 집중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에 따라 기업 경영권 침해 사례도 나타났다. 지난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반대로 사내이사 재선임에 실패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대표적이다.

국민연금은 지난 3월 주총 시즌에 대한항공외에도 SK와 기아차, 현대건설, 효성, 신세계 등에도 이사 및 감사 선임안에 반대표를 행사하는 등 주주권을 점차 강화하고 있다. 국내 상장사 중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 보유한 기업은 300곳이 넘는다. 삼성전자(10.49%)와 현대차(10.5%) 등 지분율이 10% 넘는 곳도 100곳에 달한다.

재계 한 관계자는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 등 국민연금의 잇단 주주권 강화 움직임에 기업경영 위축, 연금사회주의 논란, 엘리엇 같은 행동주의 펀드 지원 악용 등 많은 부작용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크다"며 "기업은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정부 눈치를 보는 관치 시대로의 회귀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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