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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셀루메드·에스엘에스바이오 제재

기사등록 : 2019-11-13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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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통보, 감사인지정,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조치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셀루메드가 에스엘바이오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13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제2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셀루메드와 에스엘에스바이오에 대해 감사인지정,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증선위에 따르면 셀루메드는 매출액 및 매출원가와 개발비를 과대계상하고,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했다. 또한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거짓기재하고, 외부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증선위는 셀루메드에게 과징금과 과태료 3750만원을 부과했다. 과징금 규모는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된다. 또 감사인지정 2년과 회사 및 전 대표이사에 대한 검찰통보도 결정했다.

외부감사인인 삼화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공동기금 20% 추가 적립, 셀루메드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의 제재를 내리고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1년 및 직무연수 등을 의결했다.

에스엘에스바이오는 파생상품평가손실을 미계상하고, 전환사채의 유동성 분류를 오류했다. 이에 증선위는 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감사인지정 2년의 제재를 내렸다.

또 외부감사인인 현대회계법인은 손해배상 공동기금 20% 추가 적립, 에스엘에스바이오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을 의결하고, 소속 공인회계사 1명에 대해 감사업무 제한 1년과 주권상장·지정회사감사 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 등을 결정했다.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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