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부산·울산·경남

김경수, 최후진술서 "지지자 만남은 정치인 숙명…불법행위 없었다"

기사등록 : 2019-11-14 17:28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14일 업무방해 등 혐의 김경수 2심 결심공판
특검, 업무방해 3년 6월·선거법 위반 2년 6월 구형

[서울=뉴스핌] 이보람 장현석 기자 = '드루킹' 일당과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51) 경남도지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불법 행위가 없었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김경수 지사는 14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저를 찾아오는 지지자들은 다양한데 지지자들이 만남을 요청하면 사정이 허락하는 한 최선을 다해 참석하기 위해 노력했다.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숙명 같은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겪으며 '만일 다시 그 때로 돌아간다면 김동원(드루킹) 같은 사람을 처음부터 알아보고 멀리 할 수 있겠느냐'고 제 스스로에게 가끔 반문해 보곤 한다"며 "사실 별로 자신이 없다"고 말했다.

또 "더구나 한 분의 대통령을 마지막까지 모셨고 또 한 분의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도왔던 사람으로서 두 분 대통령을 좋아하는 분들은 성심성의껏 응대하고 만나는 것은 제가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음부터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대응하지 못한 것이 잘못이라면 그 질책은 달게 받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상남도도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여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11.14 pangbin@newspim.com

김 지사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찾아오는 지지자를 시간이 되는대로 만나고 지지모임에서 만나달라는 요청을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찾아가 만난 것과 불법을 함께 공모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자신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까지도 공격한 저들의 불법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제가 존경하는 대통령을 마지막까지 모셨던 사람"이라며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모시고 일할 때는 혹시라도 누가 되는 일이 생길까 싶어 동창회나 향우회 같은 모임에도 나가지 않았다. 제가 문제가 생기면 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님께 누를 끼치게 되는 일이라는 생각으로 늘 매사에 조심하고 처신에 주의를 기울이며 살고 있다"고 했다.

또 "더구나 2012년 대선에서 권력기관을 동원한 불법 댓글사건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던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며 "제가 한, 두 번 만난 사람들에게 댓글 기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주변의 수많은 전문가들에게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 사람과 불법을 공모했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결백을 주장했다.

도모 변호사를 인사에 추천한 것이 댓글 조작의 대가였다는 특별검사 측 주장에 대해서도 "1년도 넘게 남아있는 지방선거를 그 때부터 논의했다는 것은 정치권 상식과도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물론 인사 추천을 신중하게 알아보고 하지 그랬냐고 꾸짖는다면 그 질타는 달게 받겠다"면서도 "이번 정부가 성공하려면 가능한 사람들을 폭넓게 기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아울러 "도 변호사의 인사가 무산된 뒤에 다른 요청이라도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하는 것이 앞뒤가 맞는 이야기 아니겠냐"며 "거꾸로 김동원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이 사건이 보도된 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일관되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최선을 다해 밝혀왔다"며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밝혀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호소했다.

허익범 특검은 이날 김 지사에 대해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 징역 3년 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2년 6월을 각각 구형했다.

앞서 김 지사는 1심에서 업무방해 혐의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거 받고 법정구속 됐다 지난 4월 보석이 허가돼 석방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김 지사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드루킹' 김 씨 등과 공모해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등 기사 7만6083개에 달린 댓글 118만8866개에 총 8840만1224회의 공감·비공감 클릭 신호를 보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 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도 있다.

 

brlee19@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