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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비권' 선택한 조국…검찰, 강제신병확보 등 향후 수사 '고심'

기사등록 : 2019-11-1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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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비공개 검찰 출석에 조사 8시간 동안 '진술거부'
검찰, 추가 소환 검토…불응 땐 영장 청구·불구속 기소 선택 '갈림길'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조 전 장관의 조사 태도가 전직 장관으로서 적절했는지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 가운데 향후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해 강제 신병확보 등 '강경' 카드를 꺼내들지 관심이 주목된다. 

'수사 협조 하겠다'던 조국, 8시간 '진술거부'검찰 수사내용만 확인했다

우선 법조계 안팎에선 조 전 장관의 검찰 소환 대응 방식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전날 조 전 장관을 소환조사했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장관직 사퇴 의사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앞서 조 장관은 이날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사퇴의 변을 남겼다. 2019.10.14 mironj19@newspim.com

조 전 장관은 최근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고 출석 일정과 방식 등을 고민하다 전날 오전 9시30분께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지하를 통해 '비공개'로 검찰에 출석했다. 자신이 법무부 장관 시절 대검찰청이 추진한 사건관계인 공개소환 폐지 '1호' 수혜자가 된 것이다.

8시간 동안 이어진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조 전 장관의 조사 태도 역시 도마 위에 오르는 상황이다. 장관 후보 시절부터 일관되게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던 입장을 뒤집었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은 전날 9시 35분부터 오후 5시 30분 무렵까지 이어진 검찰 조사에서 신분 등을 묻는 인정신문 외 수사 내용과 관련해서는 일관되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조사가 끝난 직후 자신의 법률대리인 김칠준 변호사를 통해 "저와 관련해 거론되는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분명히 부인하는 입장임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전 장관은 후보시절부터 줄곧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후보 시절이던 지난 9월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검찰수사에 당연히 성실히 협조하고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했다. 장관이던 10월 4일에도 "제 가족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한 바 있다.

결국 조 전 장관의 이같은 진술 거부는 검찰 수사 내용을 확인하고 자신의 방어권을 최대한 행사하기 위한 전략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이 앞으로도 전직 고위 공직자로서의 책임감보다는 피의자로서 방어권 행사에 주력하겠다고 선언한 셈"이라며 "하지만 비공개 출석과 진술거부 등이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절한 행동이었는지는 이와 별개로 생각해 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한 변호사는 "피의자로서 당연히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라며 "검찰 수사 내용에 답변하는 것이 불리하다면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 봤다.  

◆검찰, 조국 추가 조사 필요…강제 신병확보 시도 등 고민 깊어질 듯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추가 소환이 이뤄질지 관심사다.

특히 조 전 장관이 사실상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며 추가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시사하면서 향후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등 강경 카드를 고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전 장관은 전날 조사 직후 취재진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오랜 기간 수사를 해 왔으니 수사팀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검찰의 추가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우회 표현했다는 분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 사모펀드 개입 여부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비공개로 출석했다. 사진은 이 날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19.11.14 pangbin@newspim.com

반면 검찰은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 등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을 상대로 확인할 사항이 많아 추가 조사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의혹과 정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증거인멸 의혹 등에 광범위하게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결국 검찰의 추가 소환 통보에 조 전 장관이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구속영장 등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레 흘러나온다.

다만 관행상 부부를 함께 구속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 만큼 이 경우 검찰 역시 수사에 부담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당초 법조계 예상대로 조 전 장관에 대한 강제 신병확보 시도 없이 그를 불구속 기소할 수도 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이 계속 수사를 거부하면 검찰에 구속영장 청구 빌미를 주게 되는 것"이라면서 "지금 상황으로서는 추가적인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이 경우 사안이 워낙 민감해 검찰 수사에 대한 역풍이 불 수 있다. 검찰로서도 쉽게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향후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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