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외래환자 1000명당 7.0명으로 유행기준을 초과해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다.
질병관리본부는 '2019년 45주(11월 3~9일) 인플루엔자 유행기준을 초과해 15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준 의사환자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7.0명으로 유행기준인 5.9명보다 1.1명 많은 수준이다. 발령기는 지난 절기(2018년 11월 16일)와 동일하다.
[자료=질병관리본부] |
유행기간 인플루엔자 감염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예방접종 미접종자는 빠른 시일내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완료해야한다.
특히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임신부들과 아직까지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는 11월 내에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또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유행주의보 발령 시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되므로 38℃이상의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의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아야 한다.
고위험군은 만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한편 환각, 섬망 등 오셀타미비르 계열 약품 부작용 논란과 관련해 의료인은 인플루엔자 진료 시 경과 관찰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환자 보호자는 발병 초기에 주의 깊은 환자 관찰이 필요하다.
오셀타미비르 계열 약품은 타미플루 캡슐 등 경구투여용 약품을 말한다. 약품의 부작용(2~15%)은 오심, 구토 등이지만 드물게 소아·청소년에서 섬망이나 환각 등으로 인한 이상행동이 보고된 바 있다.
아울러, 유행기간 동안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 대한 인플루엔자 예방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영유아나 학생이 인플루엔자에 감염됐을 경우 집단 내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해열제 없이 체온이 정상으로 회복한 후 24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아야 한다.
노인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이 집단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직원과 입소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입소자의 인플루엔자 증상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방문을 제한하고 증상자는 별도로 분리해 생활해야 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은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등은 11월 중으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손씻기, 기침예절 실천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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