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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치자금법 위반' 엄용수, 징역 1년6개월 확정…의원직 상실

기사등록 : 2019-11-1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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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자금 2억원 수수 혐의
1·2심, 실형 선고…대법서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용수(54) 자유한국당 의원이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을 확정 받아 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 및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아울러 엄 의원과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보좌관 유모 씨도 징역 1년을 확정 받았다.

엄용수 의원 [사진=엄용수 의원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엄 의원은 2016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 조직에서 기획본부장으로 활동한 유 씨와 공모해 기업인이자 지역구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모 씨로부터 선거 자금 2억원을 기부받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2017년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엄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 6월 및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고자 제정된 정치자금법을 위반하고 선거의 공정성까지 침해했다"며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2심도 "불법 선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실제 불법 자금으로 사용됐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 또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엄 의원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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