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15일 동료 선원을 살해한 혐의로 추방된 북한 주민을 한국 법정에 세워 처벌했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절차를 거친다고 해도 아마 기소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어민의 흉악범죄가 인지된 이상 국내에 그대로 두고 처벌할 수 없었는가'라는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수사를 하기 위해선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준비 하고 있다. 2019.11.15 leehs@newspim.com |
김 장관은 "진술만으로는 기소하기 어려울 것 같고 증거나 기타 여러 가지가 추가적으로 있어야 하는데 모든 것이 북쪽에 있는 상황에서 (기소가) 가능하겠냐 하는 생각을 갖는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형사 소추가 성립되려면 유죄를 입증할 증거나 증인 등이 있어야 하는데 모두 북한에 있어 근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얘기인가'라는 원 의원의 말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과거 북한에서 귀순한 사람들 중 범죄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러시아나 중국에서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기소돼 감옥에 살았던 적이 있다"며 "그렇지만 북한 내에서 벌어진 살인에 대해서는 진술만 갖고는 처벌하기 어려워 석방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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