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별장 성접대' 강간 등 일부 무죄…윤중천 "재판부에 경의"

기사등록 : 2019-11-15 19:46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윤씨 측 1심 판결 이후 입장 발표
"신상털기식 수사…항소할 것"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1심에서 강간 등 일부 혐의에서 유죄를 면한 것과 관련해 "적절한 판단을 한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유죄 판결이 난 부분에 대해선 항소할 뜻도 전했다.

정강찬 법무법인 푸르메 대표 변호사는 15일 윤 씨에 대한 1심 판결 이후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지난 5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9.05.22 kilroy023@newspim.com

정 변호사는 "재판부가 고도의 집중 심리를 통해 지난 6년간 대한민국 전역에 소모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성접대 또는 성폭행 관련 사건에 대해 여론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적절한 판단을 한 것에 대해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성폭력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8건이나 되는, 신상털기식 수사에 따른 사기 등 공소사실 중 일부에 유죄가 선고됐다"며 "이와 다른 법률적 견해를 유지하고 있어 향후 항소심에서 시정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항소의 뜻도 전달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인 법치주의 관점에서 검찰과거사위원회 설치 및 수사 권고 방식의 오류가 향후 재발돼서는 안된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소모적 논란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발전에 꼭 필요한 분야에서의 오류가 시정되는 데에 국론이 모이기를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씨에 대해 총 징역 5년 6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4억873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윤 씨의 사기, 알선수재, 공갈미수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특수강간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무고와 무고교사 혐의는 무죄,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 기간 만료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씨가 확정 판결 이전에 행한 강간치상, 사기, 알선수재, 공갈미수, 무고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후 혐의에 대해선 징역 3년 및 추징금 14억여만원을 구형했다.

윤 씨는 최후진술에서 "사회에 나가 긍정적인 사람이 돼야 하는데 제 가치관이 잘못됐고, 삶을 잘못 산 것은 맞는 것 같다"면서도 "물론 다 잘한 것은 하나도 없지만 조금의 아쉬움이 있다면 2013년 사건이 불거졌을 때 그렇게 끝났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감정을 토로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 2006~2007년 김 전 차관에게 소개한 이모 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하며 성관계 영상 등으로 억압하고, 위험한 물건 등으로 위협하며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부동산개발업체에서 공동대표로 골프장 관련 인허가를 책임지겠다며 10억원 이상을 끌어쓰고, 중소건설업체 대표로 공사비용 명목의 회삿돈 5000만원 이상을 챙긴 혐의도 있다.

또 2011~2012년 내연관계였던 권모 씨로부터 건설업 운영대금과 원주 별장 운영비 명목 등으로 받은 21억6000여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윤 씨는 돈을 갚지 않기 위해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 씨를 간통죄로 고소해 무고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수억원대 뇌물과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의 선고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오는 22일 예정돼 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