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2020년 1월부터 서울 관내 일반직공무원에게도 '상피제'가 적용된다. 그동안은 학교 교원에게만 상피제가 적용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일반직공무원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1월 1일 정기인사부터 일반직공무원 전보시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동일학교에는 전보 배치하지 않을 계획이다. 다만 현재 근무 중인 학교에 중‧고등학생 자녀가 배정받을 경우 학생의 교육권을 우선으로 해 해당 공무원을 차기 정기인사 시 전보할 방침이다.
이에 올해 11월 중 동일기관 2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전보 서류를 받을 예정이며 근무희망조서에 중‧고등학교 자녀현황 등을 기재하도록 해 현황 파악 후 전보 시 반영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상피제 도입이 학교 교원을 비롯한 공립 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까지 확대됨으로써 서울교육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 시스템을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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