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산호 기자 = 중국 당국이 홍콩의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에 대한 위헌 여부 판단 및 결정 권한이 오직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전인대 상무위)에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지난 18일 홍콩 고등법원이 복면 금지법을 기본법에 위배 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린 지 하루 만에 중국 당국이 반응을 내놓은 것이다. 당국은 이미 이번 판결 관련 전인대 명의의 공식 의견을 내기 위해 연구에 들어갔다고도 전했다.
짱톄웨이(臧鐵偉) 전인대 상무위 법제공작위원회 대변인 [사진=바이두] |
19일 중국 관영 신화사(新華社)에 따르면 짱톄웨이(臧鐵偉) 전인대 상무위 법제공작위원회(우리나라 국회 법사위 해당) 대변인은 19일 오전 담화문을 발표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헌법과 홍콩 기본법은 홍콩 특별행정구 헌법제도 기반을 공동으로 구성한다. 따라서 기본법 합치 여부 판단 및 결정권한은 전적으로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전인대를 제외한 어떤 기관도 이러한 권한을 갖지 못한다고도 주장했다.
판결 내용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짱 대변인은 홍콩 고등법원의 이번 위헌 판결 내용이 '홍콩 행정 장관과 행정부의 관치권(管治權)을 심각하게 약화시켰다'고 평가했다. 이는 오히려 홍콩 기본법과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만든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인대가 공식 의견과 건의를 작성하기 위해 이미 연구에 들어갔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비슷한 시각 중국 국무원(내각) 홍콩·마카오 판공실도 성명을 내고 홍콩 고등법원의 판결을 비난하고 나섰다. 양광(楊光) 대변인은 '그동안 복면 금지법이 홍콩의 질서유지에 긍정적인 작용을 해왔다. 위헌 결정에 따른 사회 부작용을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 재판부가 이번 판결로 홍콩 행정장관의 관치권과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권위에 도전했다고도 비판했다. 대변인은 홍콩 정부와 사법기관이 질서회복과 폭력 행위 근절에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국 관영 매체 또한 홍콩 사법부 비난 대열에 합류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는 18일 오후 사설을 통해 '홍콩 고등법원이 급진시위대를 고무시키는 위헌 판결을 내렸다'고 논평했다. 이번 판결로 홍콩의 질서유지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사설은 홍콩 정부가 최종심인 종심법원 상소를 통해 이번 판결을 무효화 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홍콩 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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