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불법 외국인 근로자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에 외국인력의 체류자격과 기간을 명시하고 근로감독관과 건설사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불법취업 업체는 퇴출하고 우수고용업체에게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19일 정부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일자리 지원대책'에 따르면 건설현장 취업 전 실시하는 건설현장 안전교육을 외국인 근로자 관리강화 수단으로 활용한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수도권의 한 공사현장. 2019.11.19 syu@newspim.com |
건설현장 안전교육 중 하나인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에 외국인력의 체류자격과 기간을 함께 명시한다. 근로감독관은 현장 감독시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확인하도록 한다. 공공기관에 이어 건설사에도 교육이수 여부를 대조하고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향후 전자카드에 교육이수, 외국인 등록정보를 포함해 통합 관리한다.
하도급 업체의 불법 취업을 차단하기 위한 단속도 강화한다. 불법 취업업체의 공사 참여를 제한하기 위한 3진아웃제를 시행하는 등 강화된 처벌을 시행한다. 이와 함께 무등록 시공팀장과 시공팀을 직접 고용하는 중소 건설업체를 집중 지원하고 현장 경력과 역량을 갖춘 십·반장 등은 정식업체 등록을 촉진한다.
우수고용업체는 혜택을 부여한다. 개별 사업별로 일용직 형태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직고용하는 우수업체는 청년과 신규채용 정규직자수 등을 평가해 시공능력평가에 가산점을 준다.
공정한 채용시스템 정책을 위한 공적시스템을 강화한다. 십·반장 등의 인맥, 새벽인력시장 등 폐쇄적인 채용경로를 공적 취업지원 시스템의 정보제공 확대와 취업매칭으로 보완한다. 지역별 일자리 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건설일드림넷 일자리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지역별 일자리 협의회는 인력수급 현황과 향후 예상 인력소요 등 공공건설 일자리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취업지원센터에서 맞춤형 일자리 알선과 노무상담을 지원하고 외국인 채용을 위한 선결조건인 구인노력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조합원 채용강요 등 채용절차법 위반행위에 대해 의법 조치, 업무방해 등 행위도 관계법령에 따라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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