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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 '뇌물수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구속영장 청구

기사등록 : 2019-11-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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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업체로부터 수 년간 1억원 상당 뇌물 혐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군납업자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동호(53) 전 고등군사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이 전 법원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법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 사모펀드 개입 여부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비공개로 출석했다. 사진은 이 날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19.11.14 pangbin@newspim.com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국방부 징계 절차에 따라 파면되면서 군사법원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식품가공업체 M사의 군납 문제를 해결해주거나 새로운 납품 계약을 체결하도록 돕는 등 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M사 대표 정모 씨로부터 최근 수 년간 1억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의혹을 포착하고 지난 15일 이 전 법원장을 8시간 30분 가량 소환조사했다. 

또 같은달 5일에는 군 검찰과 공조해 국방부 내 고등군사법원의 이 전 법원장 사무실과 경남 사천시 M사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 법원장은 1994년 제11회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과 고등군사법원 심판부장, 육군본부 법무실장 등을 거쳐 2018년 12월 제12대 고등군사법원장에 임명됐다.

고등군사법원은 군형법에 따라 1심 보통군사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항고 사건을 재판하는 군 내 최고 사법기관이다.

이 전 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이르면 21일 전후 진행될 전망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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