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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12월3일 첫 재판…부패전담부 배당

기사등록 : 2019-11-1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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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허위 소송·채용 비리 혐의
조국 아내·5촌 조카와 다른 재판부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사학법인 웅동학원 관련 허위 소송과 채용 비리 등 혐의를 받는 동생 조권 씨의 첫 재판이 내달 3일 열릴 예정이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2월 3일 오전 10시 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 대해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휠체어에 탄 채 출석하고 있다. 2019.10.31 pangbin@newspim.com

조 씨 사건을 맡게 된 형사합의21부는 선거·부패 전담부이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국회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등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 전 국군기무사령부 간부들의 사건도 김 판사 심리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조 씨는 조 전 장관 일가에서 세 번째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모펀드 의혹을 받는 5촌 조카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4부에, 지난 9월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첫 기소된 데 이어 이달 11일 14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정경심 교수 사건은 형사합의25부에 배당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조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강제집행면탈 △범인도피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조 씨가 2006년과 2017년 두 차례 웅동학원을 상대로 낸 소송이 '셀프 소송'이었다고 결론내렸다.

특히 조 씨가 부친인 고(故) 조변현 씨와 함께 자신이 대표로 있던 건설사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허위 공사계약서 등을 임의로 만들어 위장 소송을 제기했다고 봤다.

당시 웅동학원은 변론을 모두 포기했다. 조 씨는 이 소송으로 총 51억 7300여만원의 채권을 받는 등 지연이자 포함 총 115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

아울러 검찰은 조 전 장관이 후보자 시절 제기됐던 동생 부부의 위장이혼 의혹도 사실이라고 봤다. 조 씨는 개인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06년 웅동학원 상대 소송에서 얻은 양수금 채권을 근질권으로 설정하고 자금을 빌렸다.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독촉이 계속되자 강제집행을 피하고자 전처에게 채권을 넘기고 법적으로만 이혼 신고를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또 조 씨는 2016학년도와 2017학년도 웅동중학교의 사회 교사를 채용할 당시 브로커를 통해 총 1억8000만원을 받고 시험지를 빼돌려 교직원을 부정 채용하는 등 '채용비리'를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공범에게 350만원을 건네주며 필리핀으로 가 있으라고 도피를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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