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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노동자 송환 시한 임박…"97달러 북-러 열차표, 매진 사태"

기사등록 : 2019-11-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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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환 시한 12월 22일…유럽연합도 제재 이행 촉구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본국 송환 시한이 1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이러한 가운데 평양과 모스크바를 오가는 국제열차 승차권이 연일 동나는 상황이 벌어져 주목된다.

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러시아 오스리스크에 거주하는 한 소식통은 "북한과 러시아를 오가는 평양-모스크바 간 국제열차표가 오는 연말까지 매진됐다"고 말했다.

북한 노동자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 소식통은 "이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귀국길에 오르기 때문"이라며 "지난달까지만 해도 해당 열차는 이용객이 많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또 다른 소식통은 "귀국길에 오른 북한 노동자들이 국제열차편을 이용하는 이유는 편도 97달러(약 11만3500원)로 운임이 항공편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과 러시아를 오가는 국제열차표가 이처럼 한 달 전부터 매진되는 것은 처음 보는 일"이라며 "향후 북한 노동자들이 어떤 방법을 동원해 러시아에 다시 파견될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현재로서는 철수가 본격화 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아울러 "일부 무역일꾼들과 노동자들은 우스리스크에서 중국 훈춘(琿春)까지 가는 국제관광버스를 이용해 귀국길에 오르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12월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통해 외화벌이를 위해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을 24개월 이내에 송환하라고 조치했다.

이에 따라 유엔 회원국들은 자국 내 북한 노동자들을 오는 12월 22일까지 모두 북한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한편 유럽연합(EU)은 북한 노동자 본국 송환 기한이 도래하자 회원국들에게 대북제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EU 대변인은 RFA에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유엔 회원국들은 이 의무에 구속돼 있기 때문에 모든 국가가 제재를 이행하는 것이 필수"라며 '제재 이행 촉구' 배경을 설명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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