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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운전자가 스쿨존 쉽게 인식하게 만들라" 지시

기사등록 : 2019-11-2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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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방지턱은 더 높게…'민식이 법' 조속 통과되길"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운전자들이 스쿨존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실행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스쿨존 내 교통 사망사고 가중처벌과 단속 카메라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법제화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스쿨존의 과속방지턱을 길고 높게 만드는 등 누구나 스쿨존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을 찾은 시민들이 MBC 특별기획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를 시청하고 있다. 2019.11.19 pangbin@newspim.com

전날 문 대통령은 MBC 생방송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 첫 질문 대상자로 지난 9월 10일 충남 아산에 위치한 스쿨존 앞에서 차에 치여 세상을 떠난 고(故) 김민식 군의 부모님을 선정했다.

이날 김 군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스쿨존에서 아이가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놀이공원 주차장에서 차량이 미끄러져 사망하는 아이가 없어야 하며, 아이가 다치면 빠른 안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한 사회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이에 "부모들이 그 슬품에 주저앉지 않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여러 법안을 아이들의 이름으로 제안해주셨다"며 "그러나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많이 안타까워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국회와 협력해 빠르게 법안들이 통과되도록 노력해가겠다"며 "횡단보도는 말할 것도 없고, 스쿨존 전체에서 아이들의 안전이 훨씬 더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협력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강훈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설치·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 등을 담은 이른바 '민식이 법'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이 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도 되지 않은 채 계류 중이다.

지난 11일 김 군의 아버지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어린이들의 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는 청원글을 게재했다.

해당 청원은 청와대 답변 기준 20만명을 넘었다. 20일 오후 3시 현재 기준 약 21만 7000명이 동의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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