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에 법원행정처에서 법관 인사담당 문건을 작성한 현직 법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특정 연구회 활동사실을 기재한 것은 참고사항일 뿐이라고 법정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2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들의 46차 공판을 진행 중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좌)·박병대 전 대법관(가운데)·고영한 전 대법관(우) [사진=뉴스핌DB] |
이날 재판에는 지난 2016년부터 이듬해까지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 인사제1·2심의관으로 근무했던 노모 판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법관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및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대응방안 등 문건을 작성하고 법원행정처 내 전산망인 법관인사관리시스템 메모란에 특정 연구회 활동내역 및 직위 등을 기재했다.
이날 노 판사는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심의관들도 필요에 따라 인사관리시스템에 메모를 입력했다"면서도 "국제인권법연구회 관련 부분은 제가 기재한 것 같다"고 했다.
검찰이 연구회 활동사실을 메모에 입력한 이유를 묻자, 그는 "대부분 연구회 직책만 기록한 것이고 국제인권법연구회나 인사모 외 민사판례연구회 등 다른 연구회 부분도 기재했다"고 답했다.
노 판사는 이어 "개별법관의 관심사항이나 전문성, 각종 이력 등도 포함해 향후 인사 실무자가 참고할 사항을 남겼다"며 "추후 인사정책결정에 있어 부정적 요소로 활용된다는 것은 단정할 수 없고 당시 그와 같은 문제인식이 있었다는 것을 만들어 놓기 위한 차원이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등이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특정 연구회를 와해시키기 위해 소속 법관들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노 판사는 자신이 작성한 문건 내용들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증언이 어렵다는 의견을 냈지만 법원행정처는 전날(19일) 증인신문을 승낙한다는 공문을 재판부에 회신했다.
또 이날 증인신문에 앞서 고 전 대법관 측 변호인은 "법관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헌법과 법원조직법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개 재판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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