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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고성·속초 산불 '휴우증'…경찰 '人災' 결론에 사실상 백기

기사등록 : 2019-11-2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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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섭 한전 사업총괄부사장, 고성·속초산불 관련 브리핑
"손해사정 마무리…특별심의위원회서 최종 보상액 결정"
"사실관계와 다른 것은 향후 법적절차 걸쳐 소명할 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전력이 지난 4월 강원도 고성·속초에서 발생한 산불피해와 관련, 경찰 조사결과를 대부분 수긍하며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 다만, 향후 사실관계에 따른 법적 공방 가능성은 여전히 남겨뒀다.

김동섭 한전 사업총괄부사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경찰 조사 결과 관리부실, 시공부실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아직 어떤 부분을 지적한건지 상세하게 보지는 못했다"면서도 "한전 설비에 의해 산불이 발생했다는 것은 맞기에 겸허히 받아들일 것"라고 밝혔다. 

다만 "사실관계와 다른 것은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소명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송 분쟁의 여지를 남겼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김동섭 한전 총괄부사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지난 4월 발생한 고성·속초 산불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1.20 jsh@newspim.com

한전은 현재까지 고성·속초 산불 이재민 717명에게 약 123억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날 경찰이 집계한 재산 피해액 1260억원의 10% 수준이다. 김 부사장은 "우선 이재민들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피해규모 15% 내에서 선지급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전이 고성·속초 산불 피해보상비 책정한 재원은 300억~400억원 수준이다. 경찰이 집계한 피해규모의 4분의 1수준이다. 한전은 책정한 재원이 부족할 경우 다른 예산을 끌어와 충당금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김 부사장은 "한전에 피해보상비라고 책정된 재원을 우선 사용할 것이고 나중에 피해금액이 확정돼 재원이 모자라면 다른 예산을 바꿔서라도 한전 완전재원으로 보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모든 이재민에 대한 피해보상을 마무리하기 까지는 상당기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은 지난 5월 21일 고성군 산불피해 비상대책위원회와 실사협약 체결 후 8월 26일 1차 현장실사를 마쳤다. 이후 고성 비대위와 한전 추천 위원 각각 2명, 강원 지자체에서 추천한 위원 2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된 '특별심의위원회'를 꾸려 보상금 일부를 추석 전 지급했다. 하지만 이후 두달 넘게 진행되는 추가 실사과정에서 추가 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김 부사장은 "손해사정협회를 통해 피해지역 주민들의 손해사정 내역 실사를 시작해 1, 2, 3차에 걸쳐 실사를 진행했고 3차까지는 대부분 마무리됐다"면서도 "실사는 손해사정협회에서 이의제기를 하고 다시 수정을 한 결과로, 모든 피해주민들과 합의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고성=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4일 오후 강원도 고성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속초 시내까지 번지고 있다. 5일 새벽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인근에 불길이 이어지고 있다. 2019.04.05 leehs@newspim.com

피해보상액을 어느정도 규모로 가져갈 것인지도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특별심의위원회에서 5차례 걸쳐 논의를 진행중에 있지만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한전은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따른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자칫하면 유사한 화재 발생시 선례로 남길 수 있어 조심스런 입장이다. 

더욱이 속초 산불피해 이재민과는 아직까지 협의된 바 없이 지지 부진이다. 지난 8월 19일 속초시 산불피해 비상대책위원회와 실사협약 체결 후 겨우 이달 11일 현장실사를 완료했다. 보상방안 등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이재민 보상과 별개로 한전은 설비관리와 공사관리 측면을 자체 점검했으며, 경찰 수사결과를 토대로 추가적인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지리적 특성과 당시 이례적인 강풍에 따른 불가항력적 요인 등 사실관계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행될 법적절차에 따라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경찰 조사에 따르면, 지난 4월 발생해 1267㏊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든 고성·속초산불은 고압전선 자체의 노후와 한전의 부실시공, 부실 관리 등 복합적인 하자가 초래한 인재(人災)로 드러났다. 이에 강원 고성경찰서는 한전 관계자 등 9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중 7명은 한전 직원, 나머지 2명은 공사업체 직원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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