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12월 1일부터 전국 자자체 최초로 '미세먼지 시즌제'를 실시한다. 고농도 발생이 많은 겨울철과 이른 봄철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저감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국회 계류중인 미세먼지특별법이 통과되면 5등급 차량에 대한 강제 운행 제한 조치도 추진할 예정이다.
박원순 시장은 2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세먼지 시즌제는 사전 예방적 특별대책"이라며 "3대 발생원인으로 꼽히는 수송(교통)·난방·사업장의 배출량을 줄이고 시민건강을 위한 9대 과제를 집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2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미세먼지 시즌제' 기자가담회에서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2019.11.21 peterbreak22@newspim.com |
서울시의 미세먼지 시즌제 9대 과제는 수송 3개, 난방 2개, 사업자 2개, 노출저감 2개 등 주요 분야별로 나눠 추진한다.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배출원의 25%를 차지하는 수송 분야 저감을 위한 3대 과제는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증 등이다.
우선 7월부터 시범운영 중인 녹색교통지역 내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은 12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다만 관련법(미세먼지특별법)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서울 전역 확대는 법개정 이후에나 가능하다.
시 산하 행정·공공기관 598개소와 서울소재 국가·공공기관 453개소 소유 관용차량과 근무자 차량은 2부제를 적용한다. 또한 녹색교통지역 내 시영주차장 24개소의 요금을 25%(5등급 차량 50%) 올려 차량 운행을 최대한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39% 이상의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난방 분야 대책은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도입 △대형건물 적정 난방온도 집중관리 등 2개다.
[자료=서울시] |
에코마일리지는 민간 대상 정책이다. 개인회원 203만명을 대상으로 시즌제 기간 중 에너지를 20% 이상 줄이면 1만 마일리지를 추가 제공한다. 이 마일리지는 세금 납부 등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다.
대형건물 관리는 공공건물과 에너지다소비건물 328개소를 대상으로 에너지 절감 방안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난방온도 규제(제한)은 법적 근거가 없어 산업부에 지정고시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자 분야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전수점검과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와 및 사용제한을 확대한다. 또한 시민들의 미세먼지 노출빈도를 줄이기 위해 도로청소를 강화하고 건강취약계층 및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도 확대한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및 운영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확대 △음식점 악취 및 미세먼지 저감시설 지원확대 △친환경보일러 집중보급 △미세먼지 정보제공 확대 △동아시아 국제협력 강화 △신기술 방굴 등 7대 지원과제를 병행,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박 시장은 "미세먼지를 줄이는 건 가장 절박한 민생현안이다. 시민불편이 다소 따를 수 있겠지만 사회적 재난을 함께 이겨내기 위한 시즌제 도입인만큼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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