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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신용카드'로 결제…금융샌드박스 8건 추가

기사등록 : 2019-11-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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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샌드박스 총 68건으로 늘어나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개인간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월세를 일정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내년 6월 출시된다. 또 개인의 수입과 지출 빅데이터를 분석해 최적의 예적금 포트폴리오를 추천해주는 서비스도 내년 상반기 중 출시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이 완화된다. [사진=금융위원회] 2019.11.20 intherain@newspim.com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갖고 이 같은 서비스 등을 포함한 총 8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추가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4월1일 이후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68건으로 늘어났다.

이날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신한카드의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는 개인간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월세를 월 2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서비스다.

임차인의 경우 현금이나 계좌에 잔고가 없어도 카드결제를 통해 안정적으로 월세를 납부할 수 있고 소득공제 등 신고 편의 제고가 가능한 특징이 있다. 임대인 역시 월세가 연체되거나 하는 경우 없이 안정적으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핀테크 업체 레이니스트는 개인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고객의 자금 스케쥴에 따라 이자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예적금 포트폴리오 추천 서비스를 내년 3월 출시할 계획이다.

빅데이터로 분석한 유휴자금으로 최적화된 예적금 상품에 가입함으로써 고객의 금융자산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맵파트너, 레이니스트보험서비스, 플랜에셋 등은 레저보험 가입시 공인인증서 서명 등 계약 체결절차를 간소화한 '온(on)-오프(off) 스위치 보험'을 내년 상반기 중 선보인다.

보험 가입절차를 간소화해 소비자 편의를 개선하고 보다 많은 국민이 여행 및 레저 중 발생 가능한 위험을 보험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다.

이밖에 KB국민카드는 신용카드 포인트 기반의 가맹점 매출대금 신속지급 서비스를 내년 7월 출시한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매달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다음 달 2일에는 자본시장 분야, 16일에는 데이터·전자금융·타부처 소관 등을 대상으로 혁신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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