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평균 육아휴직 사용 기간이 8.6개월로 나타났다. 여성이 9.7개월, 남성이 5.8개월로 여성이 남성보다 4개월 정도 길게 사용했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경험이 있는 임금근로자 763명(남성 221명, 29%)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육아휴직 사용기간으로 여성은 대부분 12개월을 사용한 반면, 남성은 6개월 미만으로 기간이 짧았다. 평균 육아휴직 기간은 8.6개월로 여성이 9.7개월, 남성이 5.8월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만족도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고, 여성은 경력단절 예방 관련 만족도가 높았다. 전체 응답자의 81.1%가 만족한다는 응답을 얻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남성 육아휴직 비율 [자료=고용노동부] 2019.11.21 jsh@newspim.com |
세부적으로 사용 후 일·생활 만족도 대부분 항목에서 남성이 높았다. 특히 '전반적인 가족관계가 좋아졌다'는 항목에 남성의 95%가 만족했다. 여성은 83.4%로 남성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생산성 및 업무집중도가 좋아졌다'는 항목에는 남성이 91.9%, 여성이 76.3% 만족도를 보였다.
또 남성의 88.2%는 '육아휴직 사용 후 유자녀 동료의 일·가정 양립에 더욱 협조적이게 됐다'고 응답했다. 여성은 83.4%로 남성보다 다소 낮았다.
여성은 '경력 단절 예방'과 관련된 항목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경력단절이 예방되고 경력 산정에 손실이 없었다'는 항목에 여성 81.2%, 남성 76%가 동의했다. '이직하고자 하는 다음(이직률)이 감소됐다'는 항목에는 여성 82.8%, 남성 75.1%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차별과 불이익 및 애로점으로는 승진(34.2%)·평가(31.5%) 항목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차별·불이익 이유는 '휴직자로 인한 업무공백(27.1%)'이 가장 높았다.
차별 또는 불이익을 참고 넘어간 이유로는 '문제 제기를 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40.4%), 인사고과, 승진 등 직장생활에 불이익이 우려되어서(30.4%)' 순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후 '남은 인력이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나누어 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과반 이상(50.2%)으로 집계됐다.
조직문화 및 육아휴직제도 개선 요구사항으로는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를 확대해 총 기간 내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같은 영유아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 필요 ▲육아휴직을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직장 내 분위기조성 등으로 응답했다.
또 전반적인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 육아휴직 후 복귀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일종의 패널티로 작용한다는 점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외 ▲육아휴직제도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 지속가능한 일·생활 균형을 위한 조직문화가 뒷받침되어야 함 ▲육아휴직 시 업무를 대신 해주는 동료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대체인력 임금의 현실화 필요 ▲육아휴직 불이익 시 사업주 처벌강화,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근로감독 강화 등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성 의견도 제기됐다.
이번 실태조사는 고용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위탁해 진행했다. 조사기간은 2019년 6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두달간이다. 설문조사, 문헌연구,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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