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한 합병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주주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2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주주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25일부터 법무법인 지향 홈페이지를 통해 소송 원고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김학선 기자 yooksa@ |
소송 가능 원고는 지난 2015년 9월 1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옛 삼성물산 주주다. 민변 소속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대리인단은 ㈜삼성물산과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그룹 총수 일가,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이사·감사위원, 삼성바이오로직스 법인·대표이사, 안진·삼정 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계획이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번 소송은 한국 최초로 개인 주주들이 불공정한 회사 합병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 해당 회사뿐 아니라 합병으로 이익을 얻은 총수 일가, 합병에 찬성한 이사·감사위원, 회계 사기에 가담한 법인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송을 통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불공정한 합병의 피해자 손해를 환수해 경제정의를 구현할 것"이라며 "향후 이사들의 배임·횡령 등 회사를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와 총수 일가를 위한 거수기 이사회 등의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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