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도시공사 환경노동자들은 대전시가 민간업체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업을 허가하자 이에 반발하며 투쟁을 결의했다.
대전도시공사 환경노동조합은 21일 대전시청 북문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민간 위탁 저지 총투쟁대회'를 열고 시청 주변을 도는 가두행진 등을 펼치면서 청소행정의 공공성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이 거리로 나선 것은 대전시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 14일 민간업체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업을 허가했기 때문이다.
한 민간업체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업업과 관련 대전도시공사와에만 허가를 주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소송을 벌여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도시공사와만 계약을 맺고 청소행정을 펼쳤던 5개 자치구는 사업허가를 받은 민간업체에게도 입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청 도로에서 대전도시공사 환경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쓰레기수거 민간위탁 중단하라'라며 가두행진을 펼치고 있다. 2019.11.21 rai@newspim.com |
도시공사 환경노조는 이 같은 처리과정에서 시가 법원판결에 숨어 청소행정의 공익성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결의를 통해 "지난 30여 년간 단 한 차례 공식적인 파업 없이 공공의 번영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남은 건 미래에 대한 불안감뿐"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시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행정 절차라며 민간업체에게 청소사업을 허가했다. 민영화는 시민들의 피, 땀으로 낸 혈세를 민간업체만 배불리고 공익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전국의 재활용 민간업체에서 일어나는 독과점, 부정부패 그리고 온갖 비리로 인해 관계기관은 물론 나아가 지역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무런 대책마련도 없는 자치구로의 청소사업 이전은 지난날 청소행정을 힘들게 지켜온 대전 청소행정 자부심의 역사를 스스로 부정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오직 총력투쟁으로 생존권을 사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대법원 판결로 민간업체에 사업 허가권을 내주지 않을 수 없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결정하는 것은 각 자치구의 사무인 만큼 간섭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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