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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가해자 77%는 부모…"'사랑의 매'는 없습니다"

기사등록 : 2019-11-2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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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오늘 전 직원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캠페인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과 인식개선을 위해 대전시 공무원들이 나선다.

대전시는 22일 시청 대강당에서 오전 10시, 오후 2시 두 차례에 걸쳐 전 직원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캠페인을 펼친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19.11.22 gyun507@newspim.com

교육은 시가 관리위탁 운영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 2곳의 관장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피해사례, 예방관련 법령,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요령 등을 교육한다.

시민 홍보를 위해 민원실 입구에서는 △'맞아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체인지(change) 915'(민법 제915조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 삭제) △아이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매를 들 수도 있습니까? △아이에 대한 인식변화와 부모의 양육태도 변화 등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소통의 대상이라는 캠페인도 함께 전개한다.

최시복 시 공동체지원국장은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을 발견했을 때 반드시 아동의 안전을 확보한 다음 경찰에 신고한 후 학대관련 증거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실천해 주기 바란다"며 "학대 행위자의 77%가 부모인 만큼 대 시민 홍보에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올해부터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회 1시간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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