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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무역분쟁 장기전 돌입…WTO 패널 설치후 최소 1년

기사등록 : 2019-11-2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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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양자협의에도 이견…3차협의 가능성 낮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일 세계무역기구(WTO) 2차 양자협의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해 양국간 무역 분쟁이 장기전에 돌입했다.

다음 단계인 WTO 패널 설치부터 마지막 단계인 패소국에 이행보고서 제출까지 최소 1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 이 기간 안에 합의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한 WTO 일본 수출제한조치 분쟁관련 2차 양자협의 결과, 서로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

앞서 우리 정부는 9월 11일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제한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 완전철회를 요구하며 WTO에 제소한 바 있다. 지난달 11일 열린 1차 양자협의에서는 서로간 입장차만 확인하고 싱겁게 끝났다. 

[제네바 지지통신=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한일 양자협의를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본부로 들어가는 일본 측 대표단. 2019.11.20 goldendog@newspim.com

이번 2차 양자협의에 한국 측 대표로 참석한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국장)은 21일 귀국 후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 수출제한 조치의 부당성과 WTO 비합치성을 기초로 논의했지만 양측의 입장이 협의 과정에서 좁혀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2차 협의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해 아쉽다"며 "다만 형식적으로 갈 수 있는 양자협의를 국장급으로 격상해 두 차례 집중적으로 협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현재로서는 양국간 3차 양자협의 개최 가능성은 낮다. 이미 협의기간이 훌쩍 지난데다 앞선 두차례 협의에서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기 때문이다. 이제 다음 단계는 제소국인 한국이 WTO에 패널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피소국이 한 차례 거부할 수는 있지만 두 번째 요청부턴 피소국 의사와 상관없이 자동 설치된다.     

WTO 분쟁절차에 따르면 제소국은 피소국에서 양자협의 수락 의사를 공식 통보한 이후 60일이 지나면 WTO에 1심 격인 패널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지난 9월 11일 우리 정부가 WTO에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제소한데 대해 일본 정부는 9일 만인 9월 20일 "양자협의에 응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11월 20일부터 패널 설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정 협력관은 "분쟁해결 절차에 따르면 양자협의 이후에는 패널 설치로 가는 것이 정해진 수순"이라면서도 "분쟁해결 절차의 각 단계에서 양자 간 대화를 통한 해결 가능성은 늘 열려있다"고 설명했다.

패널설치 후 ▲패널구성 ▲패널심리 및 패널보고서 제출 ▲상소보고서 제출,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WTO 권고·결정에 대한 이행계획 보고(패소국)까지는 최소 1년 이상 걸린다. 특히 분쟁당사국과 제3자국이 참여한 가운데 열리는 패널 심리는 최소 6개월(최고 9개월)간 진행된다. 지금 당장 양국이 패널설치에 합의해도 빨라야 내년 말이나 결론이 날 수 있다는 의미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는 2차 합의 결과를 놓고 3차 합의를 추진할 것인지, 패널 설치를 요구할 건지 검토해야 되는 단계로, 어느쪽으로 결론을 내릴지 예단할 수 없다"면서 "만약 어느 한쪽이 불복해 최종심까지 가게되면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2~3년도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WTO 분쟁절차도 2019.11.22 jsh@newspim.com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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