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패스트트랙안(案)이 본회의를 그대로 통과할 경우 통폐합되는 지역구는 총 26곳으로 추산된다. 여야는 의원정수 확대 등을 놓고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예상되는 통폐합 지역구는 총 26곳이다. 2019.11.22 chojw@newspim.com |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은 오는 27일 본회의에 회부된다. 앞으로 남은 시간은 닷새. 여야가 기한 내 새로운 수정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패스트트랙안은 그대로 본회의에 오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31일 기준 총 인구수(5182만6287명)에 대한 지역구 의석 수에 따라 산출된 1석 평균 인구수를 기준으로 지역구 인구 상·하한선이 결정됐다. 지역구 의석 1석당 인구 하한선은 15만3560명으로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통폐합 된다. 반대로 상한선인 30만7120명을 넘으면 분구 대상이다.
이에 따라 현 안이 통과될 경우 통폐합이 예상되는 지역구는 총 26곳이다. ▲서울 2곳·경기 6곳·인천 2곳 등 수도권 10곳 ▲강원 1곳 ▲부산 3곳·울산 1곳·대구 1곳·경북 3곳 등 영남 8곳 ▲광주 2곳·전북 3곳·전남 2곳 등 호남 7곳 등이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통폐합 지역구가 각각 10곳으로 가장 많다. 이외 대안신당 3곳·바른미래당 2곳·무소속 1곳 순이다.
반면 지역 인구 수가 상한선을 초과해 분구가 예상되는 지역도 있다. 세종과 경기 평택 을 2곳이다. 세종은 이해찬 민주당 의원, 평택 을은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 지역구다.
대규모 지각 변동이 불가피한 만큼 여야 정치권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조정안, 의원정수 확대안 등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막바지 협상에 한창이다.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240석과 60석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21일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구 의석이 패스트트랙안보다 15석 늘어날 경우 인구 하한 기준선도 14만3962명으로 올라간다. 이에 따른 인구 미달 지역구는 총 14곳으로 패스트트랙안의 절반 수준이다.
이 경우 통폐합 예상 지역은 ▲경기 4곳·인천 1곳 등 수도권 5곳 ▲강원 1곳 ▲부산 2곳·경북 2곳 등 영남권 4곳 ▲전북 3곳·전남 1곳 등 호남권 4곳 등이다. 인구 초과로 분구가 예상되는 지역구는 총 5곳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경기도 광명 갑과 동두천·연천, 군포 갑, 군포 을, 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 인천 계양 갑, 부산 남 을과 사하 갑, 전북 익산 갑과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전남 여수 갑, 경북 김천과 영양·영덕·봉화·울진 등이다.
인구 초과로 분구가 예상되는 지역구는 총 5곳으로 패스트트랙안보다 늘어난다.
일단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선거법 개정안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오는 25일 정치협상 실무대표자 회의에서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전날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한 당대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 심의) 시한이 다가오기 때문에 선거법 관련한 수정안을 만들어보자(는 얘기가 오갔다)"며 "가능한 5당이 협의하면 좋으나 만일 한국당 입장이 완강하다면 여야 4당 안이라도 만들어보자는 것이 오늘 회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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