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국회개혁이 결국 제 발 묶기인데 의사가 제 병 못 고친다고, 두 손 들고 환영할 의원들이 몇이나 있겠나." 최근 정치권에서의 '일하는 국회' 구호를 두고 국회 관계자가 던진 말이다.
20대 국회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월부터 국회의원들의 특권은 내려놓고 일은 많이 하도록 하는 국회개혁안이 다수 발의됐다.
게다가 국회개혁이 지지부진한 탓에 문희상 국회의장까지 두 팔을 걷어붙이고 국회개혁을 이루어내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하지만 '특권 없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은 논의 단계에서부터 막혀있다.
새로이 다가올 21대 국회는 개혁된 상태로 개점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19.11.19 kilroy023@newspim.com |
◆ 심상정·김경협·김병욱 발의...법안 통과되면 '특권 없이 일하는 국회' 가능
우선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에 집중한 사람은 심상정 정의당 대표다. 그는 지난 18일 국회의원 세비(월급)을 최저임금 월 합산 금액의 5배 이내로 삭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국회의원들이 받는 월급은 최저임금 월 합산 금액인 174만원의 7.5배 정도 되는 1265만 원가량이다. 그런데 심 대표의 법안이 통과되면 국회의원 월급이 872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 국회의원 월급을 정하는 외부 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월급을 직접 정한다. 이로써 대한민국에서 돈을 제일 많이 받는 특권층과 최저임금 근로자들 간에 격차를 줄여, 특권을 내려놓고 신뢰를 키우겠다는 것이다.
해당 법안은 현재 소관위원회인 운영위원회에 접수된 상태다. 하지만 법안 발의에 심 대표를 포함한 정의당 6명과 정동영 민주편화당 대표, 유성엽 천정배 대안신당 의원, 손혜원 무소속 의원만 참여하고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당 교섭단체 의원들은 단 한명도 서명에 응하지 않았다.
또 국회의원 세비 감축안은 이미 올해 1월에 똑같은 양상으로 진행된 바 있다. 당시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선거법 개정을 염두에 둘 경우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총 세비 동결'을 얘기했다. 민주평화당은 한 발 더 나아가 '반값 세비'까지 내놨다.
그러나 당시 국회의원의 세비를 동결 혹은 감축하는 안은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지도 못했을뿐더러, 당시 운영위에서도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심 대표의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을 국회 안팎서 낮게 보는 이유다.
'일하는 국회의원'을 만들겠다는 법안도 지난달 31일 발의됐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원 자격을 일정기간 정지하고 더 나아가 제명까지 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를테면 1년간 회의가 약 70~80회 정도 진행될 경우 7번 정도 빠지면 30일 출석 정지, 그 두 배인 14일 정도를 빠지면 60일 출석 정지, 21번이면 제명하는 식이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의안 자동상정제도 개편을 제안했다. 현행 국회법에는 자동상정제도가 존재하지만 위원장과 간사들 간에 합의를 볼 경우 법안 자동상정을 막을 수 있도록 단서가 붙어있다. 이 단서 조항을 삭제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발의된 법안은 어쨌든 30일 이후에 소관상임위에 올라가서 논의가 돼야 한다. 그럼 국회의원들은 법안 심사를 위해 열리는 회의에 참석해야 하고 이를 통해 '일하는 국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국회 관계자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해서 모두 의미 있는 건 아니다. 때문에 자동상정 과정에서 위원장과 간사 3명이 합의를 봐서 유의미한 법안만 올려왔던 것"이라며 "두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11.22 kilroy023@newspim.com |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법안 논의 시간 부족해
이외에도 국회를 개혁해 '일하는 국회'로 만들기 위한 법안은 다수 발의 돼 있다. 이를테면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9월 정기국회를 제외하고 2, 4, 6, 8월에 열리도록 한 임시국회 회기 일정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반드시 개의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교섭단체 원내대표들 간 의사일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본회의 일정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또 지난 15일 유성엽 의원은 체계자구심사를 거쳐야 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가 지나치게 길게 지연돼 법안이 너무 오래 계류되는 것을 개선하는 법안을 내놨다.
현재는 법사위에 부의된 법안에 위원회의 이의가 있을 경우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 의결해야하고 또,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대표들과 합의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다.
유 의원은 법사위에 회부된 법안에 반대의견이 있더라도 120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해당 법안들 모두 소관상임위에 접수는 됐지만 논의는 아직인 상태다.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총선에 돌입하게 되면 법안 논의는 더욱 지지부진 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가올 21대 국회가 진정 '일하는 국회'로 거듭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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