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문화

아프리카TV·카카오 이어 아마존 '트위치'도 공정위에 '덜미'

기사등록 : 2019-11-23 06:3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아마존 방송 스트리밍 '트위치' 법 위반 적발
환불 등 청약철회 미고지·표시의무 위반 등

[편집자] 이 기사는 11월 22일 오후 5시29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최근 아프리카TV, 카카오 등 인터넷 개인방송(1인 미디어)의 플랫폼 사업자를 법 위반으로 적발한 공정당국이 아마존 소유 방송 스트리밍 플랫폼인 '트위치(Twitch)'를 추가 제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1인 미디어업체인 트위치 인터렉티브 인코퍼레이티드 및 트위치 코리아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트위치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www.twitch.tv'와 '모바일 앱' 초기화면에 상호·대표자 성명 등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않았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또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웹 사이트와 모바일 앱 초기 화면에 연결하지 않았다.

현행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상호·대표자 성명,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소비자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주소 포함), 사업자등록번호,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아마존 트위치 [뉴스핌 DB] 2019.11.22 judi@newspim.com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방법은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표시하도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업체는 해당 기간 'www.twitch.tv' 웹 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통해 결제수단인 '비트'를 판매하면서 '환불 등의 내용이 담긴 청약철회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 스트리머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후원할 수 있는 정기구독을 판매하면서 환불 관련 표시는 숨겨온 셈이다.

'비트'는 플랫폼 이용자가 플랫폼 내에서 활동하는 파트너(스트리머)를 응원하는 용도로 활용된다. 이용자가 비트를 보내고, 이를 받은 스트리머(Streamer, 아프리카TV BJ와 유사한 인터넷 방송을 하는 사람)는 트위치와의 계약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공제, 수익을 얻는 구조다.

아울러 트위치에는 비트코인(BTC)과 비트코인캐시(BCH)로 정기구독을 결제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 이러한 거래조건에서 청약철회 고지는 비대면 거래에서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뿐만 아니다. 트위치 측은 미성년자에게 '비트·정기구독'을 판매하면서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체결 과정에서 별도로 고지하지 않았다.

지난 2017년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1인 미디어 플랫폼 모바일 앱(구글 플레이 스토어 기준) 월간 실사용 통계'를 보면 트위치는 유튜브, 네이버TV, 아프리카TV, V라이브에 이어 상위 5위권(실시간 방송형·VOD형·복합형 포함)을 차지하는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아마존이 모회사다.

앞서 트위치는 술먹방 싸움영상과 독일 유대교회당 인근 총격과정의 생중계로 논란이 일었다. 더욱이 '트위치코리아' 운영자의 약혼녀가 진행하는 방송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 유명 스트리머를 영구 정지했다는 갑질 논란에도 휩싸인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트위치 인터렉티브 인코퍼레이티드는 현재 미국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 사업자로 자회사인 트위치 코리아에 대한 지시와 감독을 하고 있다"며 "1인 미디어 플랫폼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등 한국어 서비스와 국내 소비자를 대상해 프로모션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트위치 본사의 사이버몰 운영과 관련된 행위는 '전상법상'의 규율대상이고 공정위는 피심인 트위치 본사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며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법에 따라 향후 금지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월 공정위는 아프리카TV, 글로벌몬스터, 마케팅이즈, 센클라우드, 윈엔터프라이즈, 카카오, 더이앤엠 등 7개 1인 미디어 사업자를 제재한 상태다.

judi@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