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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배출량 조작하면 '징역 5년'…미세먼지 규제 강화

기사등록 : 2019-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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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거짓 기록할 경우 벌금 5000만원까지 부과
기준 반복 초과시 최대 10배 범위내 초과부과금 산정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대기배출사업자가 측정대행업자에게 자가측정을 의뢰할 경우 측정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진다.

또 자가측정을 하지 않거나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보존할 경우 현행 최대 과태료 500만원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분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26일 공포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일 기준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여수산단 전경 [사진=여수시] 2019.11.25 fedor01@newspim.com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배출사업자는 측정대행업자에게 자가측정을 의뢰할 경우 측정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지난 4월 여수산단의 측정값 조작 사건에서 대기배출사업장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 측정대행업체에게 측정값을 조작토록 지시한 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된 바 있다.

측정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는 ▲측정결과를 누락하게 하는 행위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게 하는 행위 ▲정상적인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및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으로 자가측정을 하지 않거나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보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개정 전에는 불법행위를 적발하더라도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에 불과해 제재수단이 약했다.

아울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을 반복적으로 초과할 경우 초과부과금을 최대 10배 범위에서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 산정토록했다. 대기배출사업장의 배출구별로 위반행위 시점 이전의 최근 2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환경부는 법률 시행일 이전까지 하위법령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의 자세한 내용은 공포일 이후부터 국가 법령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측정값 조작 등 사업장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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