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산업

지상욱, 신용정보법 반대 재확인..."신규가입자 동의 얻어야"

기사등록 : 2019-11-25 12:26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국회 정무위, 25일 오후 2시 법안소위 열고 '신용정보법' 재논의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25일 '데이터3법' 중 신용정보법 개정안과 관련해 '개인정보 예외적 제공' 및 '신규가입자 대상 동의 절차'를 제안했다. 앞서 지 의원은 개정안에 담긴 내용이 "국민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는 제공 금지돼야 하고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한다. 신용정보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개인이 동의할 경우에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5.03 yooksa@newspim.com

그는 "신규가입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 의사를 묻고 해야 한다. 현재 금융기관 등에서 개인동의 없이는 가입이 안 되는 불필요한 여러 항목에 대한 점검부터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력과 본인 및 가계의 소득 정보, 재산상태 등을 대상이다.

그는 이어 "개인정보 중 병원 및 약국 의료정보 제공은 금지돼야 한다"며 "산부인과, 정신과, 성형외과 정보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대안을 포함해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대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앞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됐지만 지 의원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지 의원은 개정안 통과를 위한 전제조건을 제시하고 나선 것이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의 신용정보를 가명처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담았다. 가명처리란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하거나 암호화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잠금 처리하는 작업이다.

개정안은 통계작성·연구·공익적 기록보존이 목적일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활용할 수 있게 규제를 풀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정부가 인증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개인의 은행·휴대폰·보험 정보 등을 한 곳에서 결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개인정보 민감성을 고려해 정보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어길 시 제재하는 조치도 함께 담았다.

정무위는 이날 오후 2시 신용정보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법안소위를 열고 데이터 관련 전문가들의 입장을 청취할 예정이다.

zunii@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