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다음 달 2일부터 우대형 주택연금에 신규로 가입하는 신청자의 월수령액을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20% 더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결정된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CI=한국주택금융공사] |
신규 출시되는 우대형 주택연금은 주택가격이 1억5000만원 미만이며 기초연금 수급자인 1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금까지는 우대형 주택연금의 경우 가입자의 조건에 따라 우대율을 최대 13% 적용했으나, 이번 조치로 최대 20%까지 우대하게 된 것이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우대형 주택연금의 월수령액 증액 조정으로 1억5000만원 미만의 주택을 소유한 기초연금 수급대상 고령층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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