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9-11-25 19:56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신의 쌍둥이 딸들에게 교내 정기고사 시험지와 답안을 유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전직 숙명여고 교무부장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현모(52) 씨 측 변호인은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두 딸과 공모해 5회에 걸쳐 숙명여고 시험의 업무를 방해한 것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누구보다 학생들의 신뢰에 부응해야 할 교사임에도 다른 제자들의 노력을 헛되게 한 행위는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숙명여고의 업무방해를 넘어 우리나라 중등교육 학력평가에 대한 국민 전반의 신뢰를 떨어뜨려 그 피해가 막심하다"며 "피고인은 항소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지 않기에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1심은 "(현 씨의 두 딸이) 정답을 미리 알고 있었다거나 최소한 참고했다는 점은 인정된다"며 현 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앞서 현 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지난 2017년부터 이듬해까지 자신의 쌍둥이 딸들에게 총 5차례에 걸쳐 기말·중간고사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현 씨의 쌍둥이 딸들은 1학년 1학기 각각 전교 59등과 121등에서 2학기 전교 2등과 5등으로 성적이 급등했고, 2학년 1학기에는 문·이과에서 각각 1등을 했다. 검찰은 이들이 현 씨로부터 미리 문제와 정답을 받아 시험을 치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현 씨의 쌍둥이 딸들은 현 씨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같은 법원 형사12단독 김상규 판사의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