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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 양천구청 압수수색...김수영 구청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사등록 : 2019-11-2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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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사업가 "김 구청장 남편에 3000만원 줬다"
"양천구청, 상인회와 야합해 입점 허가 미뤘다"
양천구청 "사실 무근...법에 따라 처리한 것"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검찰이 김수영 서울 양천구청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양천구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김 구청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26일 양천구청에 수사관을 파견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남부지검 / 뉴스핌DB

검찰은 김 구청장 남편 이모 씨가 지역 사업가 A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김 구청장 사무실 컴퓨터 등을 압수, 자금 흐름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대로 김 구청장을 비롯해 이씨, A씨 등 관련 인물들을 소환해 조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김 구청장을 직권남용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남편 이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 이 단체는 "A씨가 관련 사건을 제보해와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김 구청장이 구청장으로 당선된 후인 2014년 6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씨에게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증거로 폐쇄회로(CC)TV와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한 양천구 목동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대형마트를 입점시키고자 지난 5월 7일 '대규모점포 개설허가'를 구청에 요청했다. 그러나 양천구청이 수차례 보완을 요구하며 차일피일 시간을 끌다 결국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는 게 A씨 주장이다.

A씨에 따르면 양천구청은 마트 입점 허가에 대해 지역 상인회와 협상하도록 요구했고, 상인회는 A씨에게 1인당 손해보상금을 포함해 20억원을 요구했다. A씨는 양천구청이 상인회와 야합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구청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 구청장은 "대규모마트 입점 신청 과정에서 양천구청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관련 건을 법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며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무근이며 특혜를 주기 위해 금품을 제공받은 일도 없다"고 설명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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