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산업

중기중앙회 '유통상가 육성 및 지원방안 세미나' 개최

기사등록 : 2019-11-27 10: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유통상가 입주 영세 소상공인들, 지원근거 마련 필요"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기중앙회 제1대회의실에서 '유통상가 육성 및 지원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중기중앙회 유통산업위원회 산하 유통상가 분과위원회가 개최했으며, 서일수 유통상가 분과위원장을 비롯한 전국 유통상가 관련 협동조합 이사장과 업체 대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유통상가 육성 및 지원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1열 왼쪽 네 번째부터 서일수 유통상가분과위원회 위원장과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사진=중소기업중앙회] 2019.11.27 justice@newspim.com

발제를 맡은 김현순 숭실대 교수는 유통상가는 소상공인이 집적한 상가임에도 정의규정이 모호해 소상공인 지원제도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산업용재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상가단지는 전국 약 81개 분포한 것으로 추정되며, 평균 800여 개의 업체가 입점해있다"며 "대다수가 산업단지 개발과 함께 조성돼 노후화된 시설의 현대화, 도로․주차장 확보, 화장실 보수 등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현행법의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은 전통시장에 집중돼 유통상가는 같은 영세 소상공인이 입주한 단지임에도 지원사업에 참가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유통산업발전법과 전통시장법을 정비해 단지 차원의 환경개선이 가능하도록 지원 근거 마련해 줄 것을 제안했다.

먼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모호하게 규정한 전문상가단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를 전통시장법에 따른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을 제시했다.

현재 단지 개발에 대해서만 지원 규정을 두고 있는 전문상가단지 지원 규정의 범위를 넓혀 중앙부처와 각 지자체가 전문상가단지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상가 간판 [뉴스핌 DB]

이후 임영균 광운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이영윤 시화유통상가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만균 경기과학기술대 교수, 이승창 한국항공대 교수, 조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서일수 유통상가 분과위원장은 "그간 유통상가는 대규모 점포로 취급돼 중소유통산업 진흥정책과 소상공인 보호정책 양쪽에서 모두 배제돼 왔다"며 "올해 중기중앙회에서 유통상가 분과위원회를 출범하고 이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한 만큼, 현안에 대해 당사자가 직접 의견을 제시해 지원책을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이날 세미나를 통해 마련된 의견을 토대로 유통상가 육성에 필요한 정책 과제를 정리해 정부에 전달하고 관련 법 개정과 정책 시행을 독려하는 한편, 유통상가의 실태 파악과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한 자체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justice@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