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은 27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기간이 종료돼 본회의에 부의됐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법제사법위원장과 행정안전위원장을 수신자로 한 '신속처리대상안건 본회의 부의 간주 통보' 공문을 통해 "2019년 4월 30일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아래 안건이 2019년 11월 26일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심사가 완료되지 못하였기에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라 2019년 11월 27일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밝혔다.
대상 법안은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 17인인 공동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11.19 kilroy023@newspim.com |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됨에 따라 문 의장이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할 경우, 여야는 법안 통과를 위한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문 의장은 내달 3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까지 본회의에 부의되면, 이후 빠른 시일 내 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