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성추행을 저지르고도 피해자를 무고해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전직 당협위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장정태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서울 동대문구갑 전직 당협위원장 임모(6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
임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이 강제 추행한 피해자 A씨가 이 사실을 당에 알리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서울북부지검에 거짓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임씨가 지난해 2월 3회에 걸쳐 자신을 위원장실로 불러 양팔을 잡아당겨 세게 껴안는 방법으로 추행했다며, 임씨의 공천 취소 취지의 내용을 담은 서면을 당 대표실과 사무총장실, 윤리위원회실에 보냈다.
임씨는 A씨의 어깨를 1~2번 토닥였을 뿐 껴안은 사실이 없는데도 자신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A씨를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고소했다. 동대문구청장 예비후보에 등록했던 임씨는 결국 사퇴했다.
임씨는 지난 9월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임씨가 강체 추행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고소장은 허위내용이었다"면서도 "임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상당부분 회복시켜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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