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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뇌물수수' 유재수 구속…"구속 필요성 존재"

기사등록 : 2019-11-27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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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있다고 판단"
검찰 지난 25일 구속영장 청구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구속됐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이날 오후 9시 50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금융위원회 간부 시절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27 pangbin@newspim.com

권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지위, 범행 기간, 공여자들과의 관계, 공여자의 수,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횟수, 수수한 금액과 이익의 크기, 범행 후 정황, 수사진행 경과,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 피의자의 진술 등을 종합했다"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 및 도망할 염려가 있고,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유 전 부시장은 곧바로 수감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11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유 전 부시장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 있다고 생각하는지' 등 취재진의 잇따른 질문에 여유로운 표정을 지은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유 전 부시장은 구속심사를 마친 이후에도 '혐의를 부인했는지' 등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25일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부시장을 소환 조사한 지 나흘 만이었다.

유 전 부시장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근무하면서 건설업체와 자산운용사 등에게 차량, 자녀 유학비, 항공권 등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특정 자산관리업체에 동생을 취업시켜 1억원대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행위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중단된 의혹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 전 부시장이 청와대 감찰을 받은 이후에도 금융위에서 별다른 징계 없이 명예퇴직 한 정황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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