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펀드와 관련해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에게 제재를 내렸다.
OEM펀드란 은행·증권사 등의 판매사가 자산운용사에게 명령·지시·요청 등을 통해 만든 펀드를 말한다.
[사진=금융위원회] |
27일 증선위는 정례회의를 통해 OEM 방식의 펀드 운용과 관련해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에게 일부 영업정지와 과태료 등의 제재 의결했다. 자본시장법상 OEM펀드는 법 위반 사안이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는 NH농협은행에게 주문을 받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정례회의에서 NH농협은행에 대해서는 제재를 결론짓지 못했다. 자본시장법상 OEM펀드와 관련해 판매사 제재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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