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뉴스핌] 김범규 기자 = 충남 아산시 공무원들이 시의원 또는 의원 관계자들이 운영하는 업체를 이용하다 충청남도 감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아산시 공무원들은 최근 4년 동안 의장 배우자가 운영하는 떡집에서 48회에 걸쳐 993만6000원어치 떡을 구매했고 회계과 등 14개 부서 공무원들은 시의원 아들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밥값으로 1452만원을 계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 의원이 운영하는 자동차용품점에서는 수리를 반복적으로 맡기고 의원 장모가 운영하는 곳에서 사무용품을 구입한 사례도 있다.
이들이 4년 동안 시의원과 그 가족 및 친인척들의 업체를 이용한 횟수는 109차례이고 그 규모만 2694만3000원이다.
[홍성=뉴스핌] 김범규 기자 = 아산시 로고 [사진=아산시홈페이지 캡쳐] 2019.11.28 bbb111@newspim.com |
시 관계자는 "일부러 챙기려고 한 의도는 아니었고 해당 업체가 시의원과 관련된 곳인지 모르고 이용했다"며 "떡집의 경우 아산시에서는 흔하지 않은 체인점인데다 대로변에 있어 위치도 좋아 떡집 주인이 의장이 되기 전부터 애용해 오던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용품점의 경우에도 시의원이 되기 전부터 운영해오던 곳이라 그 집은 평소 단골도 많았던 곳"이라고 덧붙였다.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공직사회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데 따른 기관경고를 내렸다. 또 의원 관련업체에 향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촉구할 것을 통보했다.
아산시 감사위원회는 미흡한 부분을 인정하고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산시 감사위 관계자는 "직원들이 해당 업체들이 제재대상인지 모르고 이용해 왔다"며 "4년에 한번식 의원 관련 업체를 조사해서 전사 공지하고 공개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이 부분을 개선해 주관부서인 회계과에서 전사 공지를 할 수 있도록 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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