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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 등 전문투자자, 거래소 RP시장 참가...지방채· 재정증권 등도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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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시장 참여가능 기관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로 확대
국민주택채권·재정증권·지방채 거래대상 가능 채권 편입

[서울=뉴스핌] 이현성 기자 = 한국거래소가 'RP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참여 기관을 연기금 등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까지 확대하고 거래대상을 국민주택채권·재정증권·지방채로 늘린다.  

28일 한국거래소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RP시장의 효율성․안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RP 시장 활성화' 방안을 내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현성 기자 = 한국거래소 RP시장 활성화 방안 [자료=한국거래소] 2019.11.28 hslee@newspim.com

먼저 기존 증권사와 은행으로 제한되어 있던 거래소 RP시장 참여가능 기관을 연기금, 정부기관, 특수은행, 협동조합 및 중앙회, 보험회사, 금융공기업, 집합투자기구 등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까지 확대한다.

거래소 RP 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전문투자자는 한국거래소에 RP시장 참여 신청서를 제출해 직접 참여 가능하고, 결제 업무는 증권사 등 결제회원과 위탁계약을 통해 처리하게 된다.

거래 대상 채권의 범위도 확대한다. 거래가 제한돼 있던 국민주택채권·재정증권·지방채를 거래소 RP시장 거래대상 가능 채권에 신규 편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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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거래소가 거래에 대한 결제이행을 보증함에 따라 기일물 RP거래가 증가하고 장외 RP시장과의 균형적 발전을 통해 국내 단기금융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hslee@new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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