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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하명수사 검찰 불기소결정서 보니.."수사개시부터 경찰이 정치적"

기사등록 : 2019-11-2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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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경찰청, 김기현 측근 3명 기소의견 송치…검찰, 불기소 처분
검찰, 불기소 결정문서 경찰 수사 낱낱 비판…"선거 앞두고 정치수사"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김기현(60) 전 울산시장에 대한 표적수사 의혹이 일파만파로 퍼지는 가운데, 검찰이 당시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하면서 "경찰이 선거를 앞두고 무리하게 수사를 벌였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28일 뉴스핌이 입수한 김 전 시장 측근들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에 따르면,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한 울산지방검찰청은 총 95쪽에 걸쳐 경찰 수사의 배경과 법리적 문제 등을 낱낱이 지적했다.

사건은 2017년 12월 29일 경찰청 본청에서 하달된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첩보로 내사가 시작됐다. 그러다 6·13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점인 지난해 3월 13일경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등 정식수사가 개시됐다. 사건의 골자는 김 전 시장의 비서 박모 씨가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건설 공사에 김 전 시장 측근으로 알려진 레미콘 업자가 납품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기현 전 울산광역시장. 2019.03.19 yooksa@newspim.com

검찰은 수사개시 시점이 정치적이라고 봤다. 현직 시장이었던 김 전 시장은 당시 자유한국당 공천이 확실시 됐는데,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날인 지난해 3월 16일은 김 전 시장이 울산시장 후보로 확정됐다고 언론보도된 날과 같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지방선거 5개월 전 출마가 유력한 현직 자치단체장 측근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점 △지방선거 3개월 전 울산시청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점 △압수수색 사실과 피의자들의 혐의가 언론에 공개된 점 △지방선거 40일 전 구속영장이 신청된 점 △지방선거 1개월 전 피의자들을 기소의견을 송치한 점 등 수사 상황 시점이 정치적이라고 봤다.

또 압수수색 집행 당일부터 피의사실이 언론에 공표됐는데, 검찰은 당시 관련 법령 분석이 이뤄지지 않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될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였음에도 구체적인 피의사실이 퍼져나갔다고 설명했다.

이뿐 아니라 검찰은 당시 수차례 보완수사를 지휘했는데, 거듭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입증이 충분하니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겠다"고 고집해 수사지휘에 따른 보완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또 "검사의 '혐의없음' 송치지휘에 따를 수 없다"며 재지휘 건의권까지 행사하는 등 매우 이례적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특히 검찰은 "송치 하루 전날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은 혐의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혐의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사안임에도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비협조 때문에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사건을 송치하면서 최종 의견서에 "검사가 기소한 사건 역시 무죄판결이 없지 않음에서 알 수 있듯, 만일 이 사건이 불기소 될 경우 객관적인 준법절차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담당 검사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것임이 분명하다"고 적었다고 한다.

검찰은 이에 대해 "이 사건 피의사실이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표되는 등 공정성 논란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아니면 말고' 식의 신중하지 못한 기소의견 송치는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수사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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