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지난 7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충북 청주 모 어린이집 원장·교사 등 5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 로고 [뉴스핌DB] |
28일 청주 흥덕경찰서 등에 따르면 어린이집 교사 A씨 등은 아이들의 양팔을 잡아 옮기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 살 아이의 팔이 부러지기도 했다.
교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원장도 양벌규정에 따라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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