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가 한남뉴타운 3구역 재개발사업조합에 대해 또 한번 입찰 중단을 요구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이번 입찰을 중단하고 새롭게 입찰 규정을 만들어 다시 시공자 선정에 나서라는 것이다. 만약 이를 조합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률 위반 사항을 강도 높게 살펴볼 것이란 경고를 남겼다.
다만 재입찰 때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3개 건설사의 입찰 참가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한남3구역의 혁신설계안 마련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류훈주택건축본부장과 김성보 주택기회관, 진경식 주거정비과장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성보 주택기획관은 "(한남3구역)조합이 재입찰 권고를 받아들이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26일 한남3구역 시공자 입찰과정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시공자 입찰에 나선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이 약 20여개 항목에 대해 '도시및주거정비법'에서 금지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시했다고 결론 짓고 이들 건설사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에 대해 시공자 입찰을 중단하고 새로운 조건을 만들어 재입찰 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김성보 주택기획관은 지난 26일과 28일 두 차례 한남3구역 이수우 조합장을 상대로 시공자 입찰 중단과 재입찰을 요구했다. 한남3구역 조합은 이날 주민총회를 열고 불법으로 지적된 부분을 제외한 조건만 갖고 시공자 입찰을 강행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이 지난 26일 한남3구역 현장점검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2019.11.28 donglee@newspim.com |
김성보 기획관은 "3개 건설사의 입찰 조건이 불법으로 지목됐는데 불법 부분만 수정해서 입찰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며 "만약 한남3구역이 재입찰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합에 대해서도 도정법 위반 여부를 살펴볼 것이며 이 경우 재개발사업이 크게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재입찰을 하더라도 지금 시공자 입찰에 나선 은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의 참여는 반드시 무산되는 것은 아닐 전망이다.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은 "도정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를 받은 건설 3사에 재입찰 자격을 줄지 말지는 조합의 권한"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 시가 나서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한다"고 시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문제가 되고 있는 한남3구역의 혁신설계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혁신설계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설계안을 폐기하고 다시 설계안을 만들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 관행처럼 활용하고 있다.
김 기획관은 "한남3구역 설계안은 국제현상설계로 뽑은 것으로 당시 서울시와 한남3구역 조합 모두 만족한 바 있다"며 "이를 폐기하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한다"며 사실상 혁신설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혁신설계는 법적으로 가능하다. 설계안을 변경한 후 다시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혁신설계에 대해 경고한 만큼 한남3구역이 다른 설계안으로 사업시행인가 변경안을 제출했을 때 이를 인가 관청인 용산구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한남3구역 조합이 서울시의 권고를 무시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다. 국토부는 재입찰을 받아들이지는 전적으로 조합의 결정권한이라고 유권해석했으며 서울시 역시 "판단은 조합의 몫"이란 입장이다.
하지만 사직2구역과 증산4구역의 경우를 봤을 때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도 서울시가 '시장직권'을 활용해 중단시킨 사업장이 드물지 않게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한남3구역이 서울시 권고를 무시할 경우 사업은 사실상 중단될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라는 행정절차가 아직 남아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가 한남3구역을 정조준했다"며 "법리적인 부분이나 주민들 입장에선 억울한 면이 있겠지만 서울시의 권고를 받지 않으면 향후 3년간은 사업을 재개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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