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가 적극행정을 위해 면책요건을 기존 4개에서 3개로 줄이는 등 규정을 완화했다.
시는 공무원이 감사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시민을 위해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대전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29일자로 시행한다.
시는 면책요건을 4개에서 3개로 완화하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요건도 4개에서 2개로 완화했다.
면책요건은 기존 ①업무처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 ②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을 것 ③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처리결과가 발생하였을 것 ④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에서 3호를 삭제하고 2호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로 수정해 명확히 했다.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19.11.29 rai@newspim.com |
고의‧과실 배제 추정 요건도 기존 ①사적 이해관계가 없을 것 ②대상업무의 처리를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 ③법령에서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 ④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쳤을 것에서 3‧4호를 없애고 2호를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으로 완화 수정했다.
불분명한 규제 관련 법령 등으로 능동적 업무 처리가 어려워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해 처리한 경우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한 경우도 면책대상이 된다.
감사기간 중 현장에서 면책심사 신청을 받아 면책심사를 실시하고 감사위원회의 면책 결정사항을 감사결과 처리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등 적극행정 면책을 강화했다.
이영근 시 감사위원장은 "적극행정 면책요건 완화 및 면책대상이 확대된 만큼 공무원들이 감사에 대한 두려움 없이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직원들이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감사와 면책제도를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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