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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대체복무제 실시…교정시설서 36개월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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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나 흉기 사용 업무서 배제, 교정시설 등에서 복무
대체복무자 심사는 병무청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키로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우리나라에도 이르면 2020년 1월부터 대체복무가 시행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병역법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대체복무 제도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지 약 1년 5개월만이다.

새로운 법에 따르면 대체복무요원은 교정시설 등 대체복무기관으로 지정된 곳에서 36개월 간 합숙하며 병역  의무를 수행하게 된다. 다만 무기를 사용하거나 관리·단속하는 업무에서는 제외된다.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줄어들면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기간도 6개월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복무에서 이탈한다면 이탈 일수의 5배 기간을 연장해 복무하도록 했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복무요원이 된다면 대체역 복무를 취소하고 현역병 의무를 수행하게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19.11.19 kilroy023@newspim.com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대체복무요원은 일반 예비역처럼 '예비군 대체복무'를 수행해야 한다. 대체복무 기관에서 8년간 연간 30일 이내로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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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요원 심사는 병무청장 산하에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담당하기로 했다. 대체역 심사위원은 국가인권위원장·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병무청장·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5명씩 추천하고 국회 국방위원회 추천 4명을 합쳐 29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심사위원 요건은 10년 이상 재직한 판사·검사·헌법연구관·변호사 등 율사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이다.

대체복무 심사위원회는 대체역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결정해야 하고 한 차례 90일간 심사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대체복무 신청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또 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한다면 행정심판 혹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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