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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계절관리제' 등 특별대책 추진

기사등록 : 2019-11-2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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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겨울과 이른 봄에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도민건강 보호를 위해 특별대책 기간 동안 강력한 배출저감조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계절관리제 등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지속 기간인 12월부터 익년 3월까지 미세먼지 발생 억제와 농도 완화를 위해 평시보다 강화된 저감조치를 시행하는 것으로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과 민감계층 보호, 고농도 재난대응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3대 핵심현장인 △대기배출 △비산먼지 △불법소각에 대해 7개월간(2019년 11월~2020년 5월) 특별점검을 실시해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드론(13대) 및 민간감시원 활용, 도 및 시·군 합동점검반 등 다각적 감시수단을 동원하여 집중점검을 추진해 나간다.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가 미세먼진 저감 살수차량을 운행하고 있다.[사진=경남도청]2019.11.29 news2349@newspim.com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을 통한 대형사업장의 추가 감축을 유도하고,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등 중소업체 환경시설 지원(3개 사업, 191억원)도 확대한다.

도내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가장 높은 발전분야의 감축을 위해 내년 4월까지 삼천포화력 5·6호기 가동을 중단하며, 중단 기간 중 2000억원의 예산으로 탈황·탈질시설을 설치하고, 시설 완료 후에는 삼천포 1·2호기를 조기 폐쇄할 계획이다.

비상 시 발전용량의 80%로 출력을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실시하고 연료 수급 사정에 따라 상시 상한제약도 추진할 계획이다.

도민생활과 직결되는 생활 주변의 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시·군별 1개소 이상(22개소)의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를 지정하여 청소주기를 확대(1회/일→2~4회/일)하고, 주거지 인접 대형 공사장(1035개소)의 비산먼지 특별점검을 실시하며, 농촌 지역 불법소각 예방을 위해 공동 집하장 설치 등 영농폐기물의 수거·처리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걱정 없는 안전장소 제공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무료 진단과 특별점검(250개소)을 병행 추진하고, 무더위 쉼터를 공기청정기·환기설비 등을 갖춘 미세먼지 쉼터로 전환하며, 취약계층에게는 보건용 마스크를 지원한다.

미세먼지의 사회재난 지정과 관련하여 행동지침인 미세먼지 위기관리 실무매뉴얼 및 행동매뉴얼을 마련하고,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신속한 상황전파 및 이행사항 조치 등을 위한 위기관리 대응조치를 강화·운영할 계획이다.

김태수 도 기후대기과장은 "계절관리제 및 위기관리 대응체계를 차질 없이 준비해 다가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민 건강피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민들께서도 차량 2부제 동참, 친환경 운전습관 지키기 등 미세먼지를 줄이는 5가지 실천운동 등 고농도 대응 행동요령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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