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다음 달 5일 열린다. 먼저 이슈가 됐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보다 DLF 분쟁 조정이 먼저 시작된다.
금감원은 DLF 손해배상과 관련한 분조위를 12월 5일 오후 1시30분에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
DLF는 기초 자산인 해외금리 하락으로 대규모 손실이 한때 발생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던 상품이다. 총 판매잔액이 지난달 8일 금감원 발표기준 8224억원으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등 총 6개 금융회사가 판매했다. 주로 사모로 판매되며 개인투자자 3554명이 투자했다. 금감원은 지난 8월부터 DLF 검사를 벌인 결과 전체 판매 건수의 약 절반가량에서 불완전판매 사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에 접수된 DLF 민원은 약 270여건이다.
금감원은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분쟁조정 사례의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복수의 민원을 분조위에 안건으로 올릴 계획이다. 손해배상 비율은 투자자별 상황과 피해금액에 따라 다르게 나올 전망이다. 은행권은 금감원 분조위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금감원은 DLF 분조위 이후 연이어 키코 관련 분조위를 개최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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